연봉 5천 직장인 기준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과 DTI( 총부채상환비율 ) 적용 비교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번 주부터 신규 대출을 할 때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SR을 시행한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민은행의 경우 DSR 기준을 300%로 책정했다. 연봉이 5000만원일 경우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총 1억500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되는 것. 이를 넘는다면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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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내부 심사위 거쳐야 조정…개인은 DSR에 대출 문턱 더 높아져 < 경향비즈 2017년 4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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