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유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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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유보 이행

경향신문 DB팀 2018. 4. 9. 16:24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이행

 

 

 

2017년 10월부터 진행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를 선택한 61명을 합하면 총 3274명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결정했다. 지난달 3일까지 시행 1개월 만에 1319명이 연명의료 중단·유보를 결정했고, 2개월차인 지난달 4일부터 이달 3일까지는 1894명으로 44%(575명)나 증가했다. 

 

 

 

 


■관련기사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두 달…‘존엄사’ 선택 3200명 넘었다  <경향신문 2018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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