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유보·중단 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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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유보·중단 환자 수

경향신문 DB팀 2018. 10. 10. 17:16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환자 수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난 2월부터 이달 3일까지 회복 가능성이 없어 연명의료를 시도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742명에 달했다.

 

■관련기사
2만명이 ‘웰다잉’ 선택했다  <경향신문 2018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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