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7년 10월 23일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한 달여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숨진 환자가 모두 7명으로 나타났다고 11월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같은 해 2월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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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존엄사’ 7명…임종문화 바뀌나<경향신문 2017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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