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
최근 우리 정부가 도입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사전의향신청서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 4가지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대부분 나라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은 도입이 상당히 늦은 편이다. 다른 나라들은 한발 더 나아가 조력자살과 안락사(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의사가 약물 등을 주입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이다.
■관련기사
[커버스토리 - 행복한 죽음 공부] 10명 중 9명 존엄사 원해도 사회 분위기 탓 병원서 임종<경향신문 2017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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