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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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11. 10:17

 

연명의료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유보’는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 ‘중단’은 받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2544명, 여성이 8198명이었다.

법에 따라 ‘말기 환자’들은 임종을 앞두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으며, 건강한 사람이라도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서 만일의 경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다.

 

 

 

■관련기사

2만명이 ‘웰다잉’ 선택했다                             <경향신문 2018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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