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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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법 개정안

경향신문 DB팀 2019. 12. 9. 17:0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현 상태의 타다 영업을 금지하는 대신, 타다가 택시면허를 사서 영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일단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되는 조항을 ‘관광 목적’ 등으로 제한했다(제34조 2항). 또 플랫폼운송사업자가 택시면허를 정부로부터 기여금을 주고 사들인 뒤 영업하도록 했다(제49조).

 

■관련기사
‘타다’ 팩트체크…이제 타다는 못 타나요?  <경향신문 2019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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