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액·이행률
전문가들은 대지급제를 장기과제로 놓고 일단 양육비 ‘이행 강제성’을 끌어올리는 방안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행관리원은 소송을 돕는 일만 할 수 있을 뿐 돈을 받아낼 강제력은 없다. 그래서 재판에 이기고도 양육비를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이행률’은 지난해 32%에 불과하다.
■관련기사
청와대 청원 20만 넘어선 ‘히트 앤드 런 방지법…양육비 못 받아내는 한부모 가족 77%…“대지급제 도입을”
<경향신문 2018년 4월 2일>
'오늘의 뉴스 > 통계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벤조피렌 측정치 (0) | 2018.04.03 |
---|---|
전셋값 변동률 추이 (0) | 2018.04.03 |
연료별 미세먼지 발생 비율 (0) | 2018.04.02 |
연간 합계출산율 추이 (0) | 2018.04.02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0) | 2018.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