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안을 보면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기본세율(6~42%)에 더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1주택자도 다주택자에 포함되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양도세로 더 내야 한다.
■관련기사
“다주택자 집 팔 기회 끝”…공급·수요 위축으로 집값 잡힐까 <경향신문 2018년 4월 2일>
'오늘의 뉴스 > 통계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료별 미세먼지 발생 비율 (0) | 2018.04.02 |
---|---|
연간 합계출산율 추이 (0) | 2018.04.02 |
모바일 앱 사용 기준 (0) | 2018.04.02 |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0) | 2018.03.30 |
가족 재산 고지거부율 (0) | 2018.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