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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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경향신문 DB팀 2018. 4. 2. 15:5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안을 보면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기본세율(6~42%)에 더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1주택자도 다주택자에 포함되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양도세로 더 내야 한다.

 

 

 

 

 

 

■관련기사
“다주택자 집 팔 기회 끝”…공급·수요 위축으로 집값 잡힐까  <경향신문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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