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재결정
헌재는 2004년 재판관 9명 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당시 다수의 재판관들은 “처벌조항을 통해 국가의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며 “한국의 안보상황과 징병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대체복무제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헌재, 병역법 대체복무 조항 첫 심리서 헌법불합치
<경향신문 2018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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