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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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경향신문 DB팀 2018. 12. 5. 16:05

 

서울 사대문 안

안전속도 5030 사업대상지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도심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는 정책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 등 총 41곳이다.

 

■관련기사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운행 속도 최대 시속 50㎞ 이하로 제한  <경향신문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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