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적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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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비적정 유형

경향신문 DB팀 2018. 6. 22. 14:58

 

아파트 관리비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 유형,

관리비 절감 관련 지적된 사례

 

 

현재 아파트 회계감사가 이뤄지는 구조는 이렇다. 300인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인을 선정한다. 외부 회계감사 결과와 민원 등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감사를 한다. 문제는 대부분 최저가 입찰을 위주로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정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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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감사공영제’ 논란  <주간경향 2018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