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아동 재학대 발생 건수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숨진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정인이법’이 통과됐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의붓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은 세 살배기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처럼 학대를 당해 숨진 아동은 한 달 평균 3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와 재학대 발생건수는 최근 5년 사이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활동이 훨씬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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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지키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경향신문 2021년 11월 27일>
아동, 가족 관련 주요 법안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90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장소가 ‘신고된 현장’에 국한돼 이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이 발의됐으나 상임위 심사를 끝내지 못했다. 가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규정도 마찬가지다. 접근 기준이 주거시설이나 학교, 보호시설 등 ‘장소’로 규정돼 있어 ‘피해아동’과 같은 인적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만 법적 보완은 이뤄지지 못했다. 여론의 관심을 받은 법안들도 진척되지 못했다.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씨의 사례와 맞물려 주목받았다. 하지만 법무부 등은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은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지난 10월에야 상임위에 접수되며 한 해를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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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법안](5)‘아동학대 예방’ 법안만 90여건…여야, 공감한다면서도 ‘하세월’ <경향신문 2020년 12월 31일>
서울지역 아동학대 월평균 신고 현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 강화로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신체·정신적인 폭력이나 방치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평소라면 가까이서 챙겼을 교사나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시선에서도 멀어지게 됐다. 감염 우려로 학대 의심 가구에 대한 현장조사가 위축되면서 사각지대가 커지는 형국이다. 20일 서울시 집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서울지역 아동학대 신고는 2768건에 달한다. 지난해는 3353건이었다. 올해 9월까지 월평균 307.6건 발생해 지난해(279.4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교사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적어진 점까지 감안하면 올해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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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로 아동학대 사각지대 더 커져…‘긴급돌봄’ 늘려야 <경향신문 2020년 12월 20일>
아동학대의심 사례 신고 현황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19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3만8380건 가운데 교사·아이돌보미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3%(8836건)에 그쳤다. 77%(2만9544건)가 이웃이나 친·인척 등 이른바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학교·복지시설 등이 닫히면서 주변인들의 신고가 더 중요해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만59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2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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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 구한 77% ‘비신고의무자’ <경향신문 2020년 11월 19일>
2018년 영아학대 사망자 수
영아의 죽음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아동학대 사망자 중 영아가 가장 많지만 정확한 실태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영아란 통상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을 지칭하는 용어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내놓은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2018년 학대로 사망한 영아는 18명이다. 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망자 28명 중 64.3%를 차지한다. 실제 학대로 사망한 영아의 수는 공식 통계보다 많다. 경향신문이 영아의 사망 일시를 기준으로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까지 언론보도와 판결문, 무연고 장례 시행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년7개월 동안 영아 학대 사망은 54건에 달했다. 언론보도에서 40건, 판결문에서 22건, 무연고 장례 시행 8건을 종합해 70건으로 정리한 뒤, 중복된 16건을 제외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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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동학대 사망 중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지만…통계에 안 잡힌 ‘영아 사망’ 더 많아 <경향신문 2020년 8월 20일>
주가해자와 사망아동과의 관계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한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건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는 ㄱ씨처럼 임신을 원치 않았거나 양육지식이 부족한 20~30대의 친부모, 피해자는 만 1세 미만의 신생아와 영아인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 중에는 사업 실패 등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아동 가정의 월 가구소득을 보면 ‘소득 없음’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대 행위자의 직업은 무직이 1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주요 학대 유형은 치명적 신체 학대(11명), 자녀 살해 후 자살(5명), 극단적 방임(5명), 신생아 살해(3명)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주가해자)와 사망 아동의 관계는 친모 14명, 친부 8명, 보육교사 2명, 베이비시터 1명, 친부모동반 1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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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작년만 28명…가해자 ‘경제적 스트레스 탓’ 많아 <경향신문 2019년 8월 21일>
학대를 당한 아동 중 장애아동 비율
2016년 아동학대 신고는 2만8710건이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는 그중 1만801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방치된 존재가 있다. 바로 학대받는 장애아동이다.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은 2016년 기준 690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가운데 3.7%를 차지한다. 전체 아동 가운데 장애아동 비율이 0.8%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장애아동의 학대율은 일반 아동에 비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들은 아동보호시설에서도, 장애인보호시설에서도 환영받지 못해 오갈 데가 없다. 현재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보호시설은 0곳이다. 그 결과 10명 중 8명의 학대 장애아동이 보호시설을 찾지 못해 학대하는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온다. 장애아동 학대 재신고율은 2015년 기준 28.5%로 비장애아동의 재신고율 12%의 두 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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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 어린이날 기획] ② 장애아동 학대 방치 - 학대받는 장애아 보호망 없는 국가
<경향신문 2018년 5월 5일>
2014~2016 아동학대 현황
아동복지 예산은 홀대받고 있다. 아동 가족 관련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1.5% 미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치권은 매번 ‘호들갑’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월 인천 어린이 학대사건이 터지자 당시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전국에 100개로 확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고작 2~3곳 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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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망, 정부·국회 반짝 관심뿐 <경향신문 2017년 3월 4일>
가정 내 체벌을 포함해 모든 체벌을 법률로 금지한 국가
보건복지부의 2014년 전국 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 중 36.3%에는 반항·충동·공격성이나 거짓말, 도벽 등 적응·행동 문제 특성이 나타났다.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형성에 실패한 아이들이 타인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게 돼 공격성향을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윤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는 2012년 중학생 3196명을 조사해 “가정폭력에 더 많이 노출됐을수록 학교폭력 가해 행동을 할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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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 미워요] (상) '사랑의 매' 사랑인가 - “잘 되라고 때렸는데 뭐가 문제”…이러다가 ‘폭력의 악순환’
<경향신문 2016년 5월 5일>
학대 가해자의 특성
부모 교육의 필요성은 통계로 확인된다. 우선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0%가 부모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자녀 양육에 서툴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특성 1위는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1만76건, 33.1%)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모가 자녀 양육 방법과 지식이 부족할 경우 이것이 학대에 관한 인식의 결여로 이어져 자녀를 학대하기 쉽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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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행동에 화날 때? 일단 6초만 참으세요…그 후에 대화를” <경향신문 2016년 4월 4일>
2011~2015년 아동학대 사례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등에 접수된 신고 중 중복 신고 등을 제외한 건수는 같은 기간 1만5025건에서 1만6650건으로 10.8% 증가했다. 이 중 교직원·의료인 등 24개 신고의무 직군이 신고한 경우는 29.3%(4885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이웃·친구, 친·인척 등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이었다. 특히 학대 피해자인 아동이 신고한 사례가 2014년 628명에서 지난해 1500명(9%)으로 2.4배 증가했고, 형제·자매가 신고한 경우도 110건에서 230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학교 등에서 권리교육을 강화하면서 본인이나 형제, 자매의 신고가 늘어난 것 같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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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7% 급증…지난해 1만1709건 <경향신문 2016년 3월 16일>
아동학대 방지 대책
정부는 올해 57곳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던 아동보호전문기관(현재 55곳)을 연내 2~3곳 추가 설치하고 인력도 기관별로 2명가량 증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가폭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요구했던 수준(24곳 추가)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낮은 인건비(연 2600만원)도 개선되지 않았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도 학교·보건소·산부인과 등이 예비부모·학부모 등에게 교육 과정을 ‘안내’하거나 교육 이수를 ‘권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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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아동학대 위험 가정’ 찾는다 <경향신문 2016년 3월 30일>
아동학대 관련 법 실태
‘신원영군 사망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ㄱ군 사례처럼 가해 부모가 피해 자녀를 곧바로 다시 찾아가는 일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관련 법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법 개정에 나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30일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해 초안이 완성된 상태”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 개정안을 완성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성변회의 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현행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문제다. 현재 아동학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들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 간의 분리, 접근금지 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명령이 내려진 뒤 이행실태에 대한 감독 의무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복지시설에 들어간 아동이 어느새 가해 부모의 밑으로 되돌아간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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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부모·자녀 ‘위험한 재회’ 막아주세요” <경향신문 2016년 3월 31일>
아동학대자와 일반인 비교
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에 수감된 65명의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53.1%가 살인죄로 기소됐다. 폭행치사 등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경우는 전체의 76.5%였다. 수감자들의 78.5%는 자신의 집 또는 피해자의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공원이나 산 등 실외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경우는 전체의 9.2%였다. 수감자의 41.5%는 도구를 사용해 아동을 학대했다. 범행 도구로는 흉기(15.4%), 둔기(12.3%)가 많이 사용됐다. 수감자의 36.9%는 손발 등 신체를 사용해 학대를 저질렀다. 아동학대 수감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이혼 및 별거 비율이 높았고, 경제 수준은 낮았다. 아이를 훈육할 때도 비폭력적 방식보다는 신체적 체벌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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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집 안에서 흉기 폭력 많고…알코올중독자 비율도 높아 <경향신문 2015년 12월 25일>
부모에게 드리는 조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바람직한 훈육 방법>이라는 책자를 통해 체벌 대신 사용할 대안적인 훈육 방법으로 ‘정중한 요청’, ‘나 전달법’, ‘행동에 대한 보상’, ‘타임아웃’ 등을 소개했다. 우선 정중한 요청은 자녀에게서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꾸짖는 것보다는 “나를 좀 도와주겠니. 사물함 정리를 깨끗이 하려무나”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자녀가 행동을 고치지 않을 경우엔 ‘나 전달법’을 통한 훈육을 추천했다. ‘나 전달법’은 ‘너’(아동)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모)를 주어로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대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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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꾸짖나요? 일단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 <경향신문 2015년 11월 25일>
아동학대 판정 건수 추이
아동학대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의사·보육교사 등 24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명시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 시행돼 학대 신고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3년 1만3076건에서 지난해 1만7791건으로 36% 늘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은 형법상 상해·폭행·유기·감금·협박·인신매매·강간 등 외에도 아동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모두 아동학대로 규율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부모의 체벌까지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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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판정 첫 1만건 넘어…연 47.5% 급증 <경향신문 2015년 5월 25일>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징후
복지부는 아동학대 행위가 한 차례라도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학대 교사와 원장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이나 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대받은 아이가 사망·뇌사 등 중대 피해를 입거나 폭행 보육교사가 확정판결을 받아야 시설 폐쇄가 가능하고, 단순 아동학대는 첫 발생 때 3개월 운영정지, 2차 6개월 운영정지, 3차 발생 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지금은 폐쇄 처분 시점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아동학대 발생 때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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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한 교사·원장·시설 ‘1 스트라이크 아웃’ 영구 퇴출 <경향신문 2015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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