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8월17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과거 보수진영의 거센 공격을 받았던 ‘학교 무상급식’처럼 소득과 상관없는 ‘보편적 복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 연간 3조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이란 점 등 때문에 여야 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아동수당 도입 쟁점은]정부 “저출산 해결 도움” 야당 “원점 재검토”…국회서 판가름<경향신문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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