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수도권과 부산·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소득 산정 방식도 엄격해지며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1억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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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가계부채 대책]깐깐한 신DTI 적용, 집 한채 더 살 땐 대출한도 절반으로<경향신문 2017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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