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은 ‘송파 세모녀’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제2, 제3의 송파 세모녀가 나오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할 일을 다하고 있을까.
우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바뀌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고,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확대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상당 부분 완화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소득기준을 297만원(4인 가구)에서 513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가구는 추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급여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는 도달하지 못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송파 세모녀’ 3년…‘부양의무 기준’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장벽 < 경향신문 2017년 2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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