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퇴직금을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주어지는 퇴직소득세 감면폭도 확대된다. 당초에는 퇴직연금을 받으면 퇴직금 일시불 수령 시 내야 할 퇴직소득세에서 30%를 깎아줬다. 앞으로는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넘으면 퇴직소득세 40%를 감면한다.
■관련기사
[세법개정안 발표]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10만원으로…저소득층 10만가구 혜택 <경향신문 2019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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