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주거기준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보면 방 실면적을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확대한다. 시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전년보다 2.4배 늘려 총 15억원을 노후고시원 70여곳에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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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7㎡·채광창, 고시원에 의무화 <경향신문 2019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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