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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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경향신문 DB팀 2019. 3. 19. 17:01

 

고시원 주거기준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보면 방 실면적을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확대한다. 시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전년보다 2.4배 늘려 총 15억원을 노후고시원 70여곳에 전액 지원한다.

 

 

■관련기사

면적 7㎡·채광창, 고시원에 의무화  <경향신문 2019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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