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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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경향신문 DB팀 2021. 1. 19. 17:02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구글이 한국에서 발생시키는 인터넷 트래픽 양이 한국 전체 트래픽의 2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하루 이용자 수도 8226만여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트래픽 비율은 나란히 1%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급성장한 미국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는 사용자 수(174만명)는 적었지만 트래픽 비율은 5%에 육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콘텐츠사업자(CP)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적용대상으로 “6개 업체를 지정해 지난 12일에 통보했다”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은 ‘인터넷망 부담을 유발하는 CP’가 자기 영역 안에서 망 품질 유지와 관리에 힘쓰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사업자들은 ‘트래픽 집중을 막기 위한 서버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자체 가이드 마련’ ‘트래픽 경로 변경 시 통신사(ISP)와 협의’ ‘이용자 요구 사항 처리’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위반 시 처벌규정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0만원이다.





■관련기사

“구글, 한국 인터넷 트래픽의 25% 발생”

<경향신문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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