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통상 임대료 실태조사
서울 송파구에서 8년간 음식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해 11월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업했다. 지난해 A씨의 가게 월 매출은 2019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직장인 점심장사가 반토막이 난 탓이었다. 그러나 건물 공동전기료, 수도료를 비롯해 각종 관리비 납부액은 그대로였다. 월 임대료 350만원도 고스란히 냈다. A씨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도 요청해봤지만 ‘그냥 공실로 놔두겠다’고 했다”며 “지금은 지인 가게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서울지역 주요 상권의 매출은 전년도의 36.4%까지 급감했지만 임대료는 불과 0.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9~12월 명동거리, 강남역, 이태원, 인사동 등 생활밀접업종이 밀집한 150개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대면 설문 조사한 ‘2020년 서울형 통상임대료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통상임대료’는 월세와 공용관리비 등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기사
서울 주요 상권 매출 36% ‘뚝’…임대료는 0.6% ‘찔끔’ 내려
<경향신문 2021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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