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변경한 것은 외부 청탁에 따라 불분명한 결정을 내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청탁 의혹 관련자를 조치하지 않는 등 과거 결정의 위법성을 명확히 가리지 않은 채 소급 결정을 내렸다. 재계가 반발할 불씨를 남겨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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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확인 모호, 재계 반발 ‘불씨’ 공정위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변경, 과거 잘못 되돌렸지만…<경향비즈 2017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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