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규모별 임금노동자 수
주 52시간제는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은 애초에 법정 노동시간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불린다.
■관련기사
[노동의 新새벽 ] ③ 노동시간 단축 대상서 제외된 700만명은? 4인 이하 사업장과 운송·보건업 등 5개 특례업종 ‘사각’
<경향신문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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