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여 판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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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 판사 징계

경향신문 DB팀 2021. 2. 1. 17:09




사법농단 관여 판사 징계 현황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다음달 초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탄핵을 제안한 지 2년2개월 만이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처벌 절차에 맡겼던 사법농단 단죄가 요원해 보이는 상황에서 뒤늦은 탄핵 시도가 제대로 된 사법개혁으로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지난 2년은 ‘수사와 재판의 시간’이었다. 아직 사법농단으로 유죄가 선고된 판사는 한 명도 없다. 29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의 항소심 판결도 1심처럼 무죄로 결론났다.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이들의 재판은 아직 1심 판결조차 선고되지 않았다. 사건 관계자가 많은 데다 까다로운 법리 공방이 벌어지면서 재판이 길어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재판은 119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은 89차례 열렸다. 아직 심문하지 못한 증인이 50명 이상 남아 상반기 중에 선고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지난 28일엔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관련기사

2년간 사법농단 ‘결자해지’ 못해…내주 초 ‘판사 탄핵’ 맞닥뜨린 법원

<경향신문 2021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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