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방안과 대외비 프로젝트 방안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만들어진 자문위원회인 사법발전위원회의 후속추진단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비법관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로 옮기는 방안을 지난주 공개했다. 대법원은 이 법안을 법무부나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그들만의 리그’ 움켜쥔 사법관료들…표류하는 김명수 대법 <경향신문 2018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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