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 공시가격 사례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불공평한 공시가격 사례

경향신문 DB팀 2019. 1. 23. 17:30

 

불공평한 공시가격 사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로에 있는 단독주택(연면적 295.97㎡)과 한남더힐 아파트(전용면적 243.6420㎡)를 보면, 실거래가는 단독주택(83억원)이 아파트(73억원)보다 10억원 비쌌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단독주택(32억8000만원)이 아파트(48억4000만원)보다 15억6000만원 적었다.

 

■관련기사

강남보다 강북,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보유세 부담 2배’  <경향신문 2019년 1월 23일>

 

 


 

 

'오늘의 뉴스 > 통계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  (0) 2019.01.24
은행 간편송금 서비스  (0) 2019.01.24
생애주기 연령재배분  (0) 2019.01.23
2018년 경제성장률  (0) 2019.01.23
공공 건물 에너지 비중  (0) 201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