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 공시가격 사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로에 있는 단독주택(연면적 295.97㎡)과 한남더힐 아파트(전용면적 243.6420㎡)를 보면, 실거래가는 단독주택(83억원)이 아파트(73억원)보다 10억원 비쌌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단독주택(32억8000만원)이 아파트(48억4000만원)보다 15억6000만원 적었다.
■관련기사
강남보다 강북,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보유세 부담 2배’ <경향신문 2019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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