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중지 사유 중 폐업·회생절차 비율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중단 사유 중 ‘폐업 및 회생절차’의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사업 상대방 또는 자신의 업체가 망하거나, 폐업 위기에 놓여 조정까지 가보지도 못하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분쟁조정 중단, 폐업·회생절차 사유가 20%로 급증<경향신문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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