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생활임금 인상 추이
부천시의 최초 생활임금 조례를 보면 부천시 소속 근로자와 부천시가 출자·출연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부천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도 시행 6년째인 올해 부천시의 생활임금액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이미 1만원 시대를 넘어섰다.
■관련기사
[조례를 찾아서] ⑧ 부천 생활임금 조례 - 공공부문 노동자에 ‘최저임금 +α’…6년 만에 88개 지자체 도입
<경향신문 2019년 8월 8일>
'오늘의 뉴스 > 통계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현종 구종별 릴리스포인트 (0) | 2019.08.09 |
---|---|
양현종 구속 직구 비율 (0) | 2019.08.09 |
코스피 지수 비교 (0) | 2019.08.08 |
일본 수입차 조회 증감률 (0) | 2019.08.08 |
국민연금 수익비 (0) | 2019.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