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주요 내용
우선 금융위는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문에 대해선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계약체결비용) 및 해약공제액을 부가하기로 했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는 질병보장 등을 위한 위험보험료도 있지만, 해지 시 지급하려 적립한 저축보험료도 포함된다.
■관련기사
암·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료, 내년 4월부터 2~3% 내린다 <경향신문 2019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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