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후 달라지는 간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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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후 달라지는 간편결제

경향신문 DB팀 2020. 7. 27. 14:57

 

 

 

 

 

법 개정 후 달라지는 간편결제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 구매할 때 선불충전된 금액이 부족해도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선불충전 한도도 500만원까지 올라간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통신 기업)들은 예금·대출 업무를 제외한 계좌 개설, 자금 이체, 결제 대행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을 토대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06년 제정 후 큰 변화가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이 14년간 금융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판단해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간편결제’도 30만원까지 신용카드식 ‘후불’ 허용
<경향신문 2020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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