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지원 규모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연 1.0%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등 공과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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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연 1% 저리 대출…현금 아닌 손실보상 효과 ‘글쎄’
<경향신문 2021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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