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규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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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규제 내용

경향신문 DB팀 2019. 2. 20. 15:56

 

국내 미세플라스틱 규제 내용

 

 

환경부는 2017년부터 섬유유연제, 합성세제를 비롯해 세정제, 표백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향제, 탈취제에 UNEP의 미세플라스틱 기준을 적용한 규제를 추진했으나 아직 연구 단계에 그치고 있다. 사람의 몸에 직접 닿는 화장품이나 샴푸, 치약, 클렌징폼 같은 의약외품의 경우 2017년 규제가 마련돼 시행된 것과 상반된다.

 

■관련기사

[단독]섬유유연제 향기 담는 ‘미세플라스틱’, 규제 사각서 인체 노린다  <경향신문 2019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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