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변칙증여 사례
그룹 회장인 ㄱ씨는 수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체결돼 회사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어린 손주에게 주식을 미리 증여했다. 이후 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주가는 급등했고 손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ㄱ씨는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 변칙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덜 냈을 뿐 아니라 경영권 편법 승계까지 준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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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주로 법인 세워 원자재 구매 ‘통행세’ 쌓아줬다 <경향신문 2018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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