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물 관리 기본법’ 제정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수질·수량을 함께 관리하게 되면서 지속가능한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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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책 감사]‘물 관리 기본법’ 제정 탄력 받는다 <경향신문 2017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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