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타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등의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견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현재의 부동산실명법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할 입법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차명 부동산, 실소유주의 것” 안 바뀐 대법 <2019년 6월 21일>
명의신탁
타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등의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견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현재의 부동산실명법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할 입법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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