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포칭(no-poaching)
맥도널드 등 미국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7곳은 직원들이 동종 가맹점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노 포칭’(no-poaching) 규정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가령 ‘맥도날드’ 점원이 ‘롯데리아’ 점포로 이직하는 것은 괜찮지만 같은 맥도날드 점포로 이직해서는 안된다. 점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점포에서 교육받은 인원이 다른 점포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편리한 규정이다.
노 포칭 계약은 점주와 아직 이직 의사가 없는 노동자 간에 체결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숙련기술이 쌓였는데 더 나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옮기지 못하는 족쇄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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