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개편에 따른
맥주 ℓ 당 총세금 변동
주세에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세금은 생맥주는 ℓ당 1260원으로 445원, 페트병 맥주는 ℓ당 1299원으로 39원, 병맥주는 ℓ당 1300원으로 23원 오르게 된다. 반면 캔맥주 세금은 ℓ당 1343원으로 415원 줄어든다. 다만 생맥주는 적응기간을 주기 위해 2년간 세율을 20% 감면해 ℓ당 664.2원만 부과된다. 이에 따라 500㎖ 국산 캔맥주의 경우 207원 정도의 가격 하락 요인이 생긴다.
■관련기사
혼술·편맥이 바꾼 주세…500㎖ 캔맥주 207원 내린다 <경향신문 2019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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