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관련 통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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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관련 통계뉴스

DB관리팀 박선영 2021. 12. 1. 17:21

 

 

2016~2019년 데이트폭력 가해자

 

경찰청이 공개한 ‘데이트폭력 사건 검거 현황’을 보면 2016~2019년 연평균 9693명의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47명을 구속했다. 한 해 1만건에 육박하는 검거 건수가 실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보다 현저히 적다는 분석도 있다. 데이트폭력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2018년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보면 서울에 사는 여성 10명 중 9명은 교제 중인 이성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신체적 폭력을 겪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9.1%에 불과했다.

 

 

■관련기사

경찰 출동이 ‘더 큰 데이트폭력’ 막았다 <경향신문 2021년 1월 15일>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데이트폭력 형사 입건자는 1만명에 육박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만9940건이었다.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유명인에 의한 데이트폭력을 증언하거나 고소하는 일도 늘고 있다. 노량진 스타강사로 알려졌던 한 경찰공무원 시험 강사는 2018년 데이트폭력 사실이 알려져, 올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형사 입건자를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 7003명, 체포·감금·협박 1067명, 성폭력 84명, 살인미수 25명, 살인 10명, 기타 1669명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관련기사

“신고합니다 데이트폭력” <경향신문 2020년 6월 29일>

 

 

 

 

 

여성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

 

여성은 남성보다 범죄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다. 사회 전반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는 비율은 지난해 여성(35.4%)이 남성(27%)보다 높았다. 여성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26.1%)을 꼽았다. 남성은 국가안보(20.9%) 다음으로 범죄발생(15%)을 언급했다. 다만 주된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을 꼽은 비율은 남녀 모두 2년 전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긴급전화(1366)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35만2269건으로 전년보다 21.9% 늘었다. 상담 내용 중 가정폭력이 18만9057건(53.7%)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보다 데이트폭력(1만3289건, 60.3% 증가), 성폭력(2만7683건, 28.9% 증가) 등의 상담이 크게 늘었다.

 

■관련기사

여성 ‘시간제’ 비정규직 계속 늘어나 54%, 남성 25%로 줄어 더 커진 ‘남녀 고용 격차’ <경향신문 2019년 7월 2일>

 

 

 

 

 

데이트폭력 경험 10명 중 1명꼴

 

데이트폭력 경험도 10명 중 1명꼴을 넘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이번 조사에서 데이트 경험이 있는 1013명 중 102명(10.1%)은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1366이 지난해 1~4월을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이 기간의 상담 건수는 총 3903건으로 전년도보다 2배 이상(107%) 늘어났다. 그간 정부는 직장폭력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법에 명시하는가 하면, 데이트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르면 정식 재판에 넘기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관련기사

[단독]‘폭력 사회’ <경향신문 2019년 6월 4일>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 1만명 넘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전년보다 20% 이상 늘며 1만명을 넘어섰다. 검경이나 공공기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건수도 최근 5년 중 지난해가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1만303명으로 전년(8367명)보다 23.1%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데이트폭력 발생률을 보면 2016년 16.2%에서 지난해에는 19.9%까지 치솟았다.

 

■관련기사

‘데이트폭력’ 작년 1만명 검거…20% 증가 <경향신문 2018년 12월 14일>

 

 

 

 

가정폭력·데이트폭력의 희생자

 

지난해 전 세계에서 살해당한 여성 8만7000명 중 58%인 5만명가량이 가정폭력·데이트폭력의 희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만8000명(47%)보다 11%포인트 늘었다. 이 중 3만명은 연인이나 배우자에 의해, 2만명은 가족 구성원에게 목숨을 잃었다. 하루 평균 137명, 한 시간에 6명꼴이다. 전체 살인 사건 피해자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피해자가 80%로 여성(20%)보다 4배 많았다. 그러나 연인이나 배우자, 가족 구성원에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여성이 64%, 남성이 36%로 성비가 역전된다. 가해자가 연인이나 배우자인 경우 여성 피해자 비율은 82%까지 올라갔다.

 

 

■관련기사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 여성에 가장 위험한 곳은 ‘집’…58%가 연인·가족 손에 희생 <경향신문 2018년 11월 28일>

 

 

 

 

 

데이트폭력 가해자 삼진아웃제

 

대검찰청 강력부는 2일부터 데이트폭력을 3번째 저지른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삼진아웃제’ 기준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경우 약식 기소 등 벌금형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식 기소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이 원칙을 강화해 앞선 두 번의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리한 경우라도 세 번째 폭력이 발생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피해자가 신고한 것은 처음이더라도 데이트폭력 횟수가 3차례 이상일 때, 두 번째 신고지만 첫 번째 신고보다 범행이 중해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정식 기소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데이트폭력 세번 이상 발생 땐 처음 신고했더라도 ‘삼진아웃’ <경향신문 2018년 7월 2일>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22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불평등한 성별 관계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을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고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여성계와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법안을 준비해왔다.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조상철 법무부 기조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을 때 초기 단계에 가해자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재발을 막는 데 신경 써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스토킹은 범죄”…벌금·징역형 처벌 가능해진다 <경향신문 2018년 2월 23일>

 

 

 

 

데이트폭력 실태 조사

 

연인 사이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데이트폭력이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에 사는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가량은 연인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을 당한 여성의 절반 가까이(46.4%)는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과 결혼하고, 이 중 17.4%는 가정폭력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데이트폭력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에 사는 20~60세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 중 연인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사람은 88.5%에 해당하는 1770명이었다.

 

 

■관련기사

처벌 약한 데이트폭력…여성 10명 중 9명이 시달렸다 <경향신문 2018년 1월 31일>

 

 

 

 

 

데이트폭력의 법적·제도적 해결책

 

여성들의 공포는 커져가지만 현장에서의 대처나 법적·제도적 해결책은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이 가정폭력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도 피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가정폭력 사건이라면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지만 데이트폭력은 형법상 폭행, 상해죄 등으로 처리돼 현장 격리가 어렵다. 용기를 내 상담기관을 찾아가더라도 보복을 피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없고,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도 없다. 한 지역 1366센터 관계자는 “보호시설과 연계하고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상담하는 과정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내 또 다른 상처를 주거나, 가해자와 사실혼 관계인 것처럼 해서 가정폭력 피해자로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젠더폭력]법 밖의 ‘젠더폭력’ 결국 칼 빼든 정부 <경향신문 2017년 8월 2일>

 

 

 

 

여성들을 겨냥한 ‘젠더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주로 여성들을 겨냥한 ‘젠더폭력’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불평등한 성별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을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고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와 국무조정실,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1일 오후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을 점검했다. 여가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등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한 성추행·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음란물이나 명예훼손이 심한 게시물은 심의를 거쳐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 같은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어 법 제정을 논의 중이다.

 

 

■관련기사

[젠더폭력]‘스토킹 처벌법’은 8차례나 발의·폐기 반복…법무부 “법적 정의 모호” 입장에 지지부진

<경향신문 2017년 8월 2일>

 

 

 

 

 

데이트폭력 상담사례 32% 증가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지난해 접수된 데이트폭력 상담사례가 전년 대비 32%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일 공개한 ‘2015년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보고서’를 보면 전체 상담건수는 2014년 26만5792건에서 지난해 27만4226건으로 3.2%만 늘어난 반면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인 데이트폭력 관련 상담건수는 2014년 1591건에서 지난해 2096건으로 31.7% 급증했다. 성폭력 피해 중 스토킹 관련 상담도 2014년 898건에서 2015년 1066건으로 18.7% 늘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24시간 피해상담 서비스다.

 

■관련기사

데이트폭력 1년 새 32% 급증 <경향신문 2016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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