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EU 탄소국경세 대상 품목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피트 포 55(Fit for 55)’ 정책패키지를 내놨다.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에는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강도 높은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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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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