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블랙아웃 인정

오늘의 뉴스/기록경신

대법원, 블랙아웃 인정

경향신문 DB팀 2021. 2. 24. 16:38

 

 

 

대법원, 블랙아웃 인정

 

 

기억이 끊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10대를 모텔로 데려가 성적 행위를 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주 후 단기 기억상실(블랙아웃)을 심신상실로 인정한 첫 판례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경기 안양시의 한 빌딩 앞에서 만난 B양(당시 미성년자)을 모텔에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혼자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에 A씨와 마주쳤다. 외투도 걸치지 않고 나왔던 B양은 원래 일행이 있던 곳을 잊어버려 찾고 있었다. A씨는 B양과 대화하다 좋은 감정이 들었으며, 함께 외투와 소지품을 찾으러 다니던 중 B양이 “자고 싶다”고 말해 모텔로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어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 판단능력을 잃은 채 겨울에 외투도 걸치지 않고 일행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며 “공무원인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모텔로 데리고 가 추행했으며 ‘첫눈에 서로 불꽃이 튀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술 취해 ‘필름 끊긴’ 10대를 모텔에 데려가 성적 행위…대법 “심신상실 이용한 강제추행 해당

<경향신문 2021년 2월 22일>

 

'오늘의 뉴스 > 기록경신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비스업 첫 마이너스  (0) 2021.02.24
조코비치, 최다우승자  (0) 2021.02.24
장혜영, 타임지 선정  (0) 2021.02.19
소득 양극화 심화  (0) 2021.02.19
시프린, 최다 메달 보유  (0)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