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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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경향신문 DB팀 2018. 11. 6. 16:38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란 공개모집과 당연직 임명 등을 통해 구성되는 공사·공단 이사회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직원이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게 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자 이사를 두고 있다.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등 5곳이다.

 

 

관련기사

인천시, 내년 ‘노동이사제’ 도입                                     <경향신문  2018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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