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계열사 체불임금 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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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계열사 체불임금 세부 내역

경향신문 DB팀 2017. 5. 22. 18:03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넷마블 계열사 12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의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평균 6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게임업계의 ‘크런치 모드’ 시기 과도한 업무 집중, 초과근무의 관행화 등으로 장시간 노동이 상시적으로 발생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크런치 모드는 게임 출시 직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야근과 철야, 주말근무 등에 돌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12개 계열사가 불법 초과근무 등으로 직원들에게 가로챈 임금은 총 44억2925만원에 달했다. 연장·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38억81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계열사별로 보면 넷마블게임즈의 체불임금이 12억217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넷마블네오(10억3714만원), 넷마블넥서스(2억5156만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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