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인천 남동구청은 소래포구 어시장 좌판 332개가 있는 4078㎡의 소유자가 기재부라고 24일 밝혔다. 이 땅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기재부로부터 위탁 관리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년 선납으로 좌판상인들에게 공시지가의 5%를 임대료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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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 덮친 소래포구 어시장 부지 4078㎡ 주인은 ‘정부’ < 경향신문 2017년 3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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