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보장법안
국회에는 기초학력보장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기초학력을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정의한다.
교육부 장관 소속 기초학력보장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가 5년 주기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관련기사
[기초학력도 인권이다](하)‘어디가, 어떻게, 왜 부족한가’를 알아야 그 이후도 있다
<경향신문 2021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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