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주요 쟁점에 대한
1·2심 판단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와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다.
■관련기사
이재용 운명의 날…‘삼성 승계작업 유무’ 판단에 달렸다 <경향신문 2019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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