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인식 설문조사 결과
실제 교총의 교권침해 상담 결과를 보면 교권침해 사례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8.50%가 자녀 문제를 놓고 악성 민원이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였다. ‘학생에 의한 피해’(13.97%)는 ‘처분권자(인사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15.97%), ‘교직원에 의한 피해’(15.47%)보다도 비중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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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떨어진 교권, 떠오르는 학생 인권…같이 갈 길은 없나요 <경향신문 2019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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