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정성 제고 방안
교육 분야에선 교육불평등 현상을 부추기는 고액 입시 컨설팅과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11월부터 교육부,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입시 컨설팅 관련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기사
[정부 ‘반부패회의’]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불법 학원 1번만 적발돼도 ‘퇴출’ <경향신문 2019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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