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short 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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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short selling)

경향신문 DB팀 2021. 1. 20. 15:17



공매도(short selling)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무차입공매도)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다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공매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공매도 금지’는 뜨거운 감자다. 

오는 3월 금지조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여권에서도 힘을 싣자, 금융위원회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19일 냈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의 미래를 볼 때 폐지만이 답은 아니라면서도,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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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000, 개미의 시험대]‘불법 공매도’ 차단책에 대한 개미들의 불신 해소가 먼저다 

<2021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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