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12월 6일 공공기관 57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전체 청렴도는 7.94점(10점 만점)으로 지난해에 견줘 0.09점 상승했다.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제공 횟수 및 규모가 줄면서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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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후 공공기관 청렴도 소폭 올라<경향신문 2017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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