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인
은산분리 관련 법안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정재호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진·김용태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유의동 의원 등이 발의한 총 5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34~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완화하자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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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선회한 민주당…입법은 ‘산 넘어 산’ <경향신문 2018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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