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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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경향신문 DB팀 2017. 9. 27. 17:51


갱신기대권




갱신기대권은 일정 기간만 일하기로 한 노동자라 해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계약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송 중에 다쳐 산재 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한 배송업체 쿠팡의 배송노동자(쿠팡맨)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중노위 “쿠팡, 산재 휴직 중 계약 갱신 안 해준 것은 부당해고”<경향신문 2017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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